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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경쟁사에 AI·검색 개방' EU 명령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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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법원에 소송 제기…"개인정보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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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구글이 자사 데이터를 다른 검색 엔진과 공유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경쟁사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개방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올리버 베델 수석 경쟁 담당 이사는 "충분한 익명화 조치 없이 이용자들의 사적인 검색 기록을 공유하도록 하고, 안드로이드의 핵심 보안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에 대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구글의 소송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제기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구글에 내년 1월부터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고, 내년 7월부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경쟁 AI 서비스에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이런 조치가 구글이 지배하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핵심 시스템 기능에 대한 경쟁사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구글 자체 AI 비서인 '제미나이'와 타사 AI 비서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이런 명령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이미 개방돼 있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EU의 결정은 적절한 익명화나 사용자의 인지·동의 없이 사적 데이터를 타사에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베델 이사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고민부터 사적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내밀한 질문을 할 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이런 개인적 질의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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