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3일 보류…카니 "주요 과제 여전"

작성자 정보

  • CAEMC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트럼프 "자동차·주류·유제품 관련 美 우려 해소 약속받아"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카니 총리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카니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對)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양국 간 막판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새로운 관세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 시점이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문에서 자동차, 주류, 유제품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캐나다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후 성명에서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정부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번 합의에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 시장 접근, 경제 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율 및 기타 요인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목재품, 시멘트, 가구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상 품목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약 2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캐나다 연간 대미 수출액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특혜를 적용받는 제품에도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석유, 광물 등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핵심 자원에는 애초에 제338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벌여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그와 이틀 연속 연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에 의해 오래전에 폐기됐던 위대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총 1천931㎞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환경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재허가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 키스톤 송유관의 운영사인 TC 에너지는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