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여권 제3성별 표기 금지”···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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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뜻하는 ‘M’이 표기된 미국 여권 사진. AFP연합뉴스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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