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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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공고(2026.4.7)됨에 따라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이 4월 8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4월 16일 목요일부터 한인회 사무실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ㅇ 접수처 : 한인회 사무실 Felipe Vallese 3260 (전화번호 11 7232 6467)
ㅇ 접수 기간 및 시간: 4.16(목)-4.27(월), 월-금 9:30-15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구비서류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첫페이지 인적사항란 포함)
또한 대사관 영사과에서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이 가능(여권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대사관 영사과 주소 : San Martín de Tours 2857
ㅇ 영사과 근무시간 : 월-금 9-12:30, 14-17:30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ㅇ 전자우편 : ovargentina@mofa.go.kr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5.20(수)-5.25(월)간 실시 예정인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4월 27일 전까지 빠짐없이 신고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투표 관련 문의사항은 대사관(4802-80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공고(2026.4.7)됨에 따라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이 4월 8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4월 16일 목요일부터 한인회 사무실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ㅇ 접수처 : 한인회 사무실 Felipe Vallese 3260 (전화번호 11 7232 6467)
ㅇ 접수 기간 및 시간: 4.16(목)-4.27(월), 월-금 9:30-15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구비서류 :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첫페이지 인적사항란 포함)
또한 대사관 영사과에서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이 가능(여권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대사관 영사과 주소 : San Martín de Tours 2857
ㅇ 영사과 근무시간 : 월-금 9-12:30, 14-17:30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ㅇ 전자우편 : ovargentina@mofa.go.kr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5.20(수)-5.25(월)간 실시 예정인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4월 27일 전까지 빠짐없이 신고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투표 관련 문의사항은 대사관(4802-80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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