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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과] 국적선택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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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택 신고 안내

1. 국적선택 의미: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출생했고,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를 부모로 둔 자녀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적선택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한국과 출생지 국가 두 개의 국적 모두를 갖겠다고 선택(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 국적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은 2004년 출생자가 22세가 되는 해입니다. 반드시 생일 전에 모든 서류를 영사과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국적선택 신고하지 않은 22세가 넘은 여성 또는 37세가 넘은 남성), 국적상실, 국적회복허가 신청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ㅇ 카톡아이디: consulado
  ㅇ 영사과 전화: (54-11) 4802-9665 / 4806-6796 / 4802-0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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