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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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요청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9.12(금)까지 우리 공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과 청년(만 45세 이하, 1979년 11.2 이후 출생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추천인원(남미서부지역협의회 아르헨티나 관할) : 27명
2. 임 기 : 2년(2025.11.1.~2027.10.31.)
3. 신청기간 : 2025.9.12.(금)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5.9.12.(금) 17:00까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예정인 바, 적기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2007.11.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5. 신청방법 : 붙임의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뒤 원본 서류 제출
6. 접수처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 직접 접수 : 1층 민원실 안내 창구
※ 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제3자를 통한 통한 전달 불가
- 우편 접수 :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Av. del Libertador 2395, 1425 CABA,
※ 우편 봉투 앞면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8. 제출서류(붙임의 제출서류 서식 활용)
①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여권 사본(가급적 컬러 사본)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사진 원본 파일을 consulado@mofa.go.kr로 제출)
※ 파일명 : 공관명_성명-생년월일 (예시: 주아르헨대사관_홍길동_850101)
9. 문의 사항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consulado@mofa.go.kr)
※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사항
1.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
- 2년(2025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2.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5.11.1.) 기준, 2007.11.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기본법」 준용)
3.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 고려인, 입양인 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4.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5. 후보자 제출서류
①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1. 추천인원(남미서부지역협의회 아르헨티나 관할) : 27명
2. 임 기 : 2년(2025.11.1.~2027.10.31.)
3. 신청기간 : 2025.9.12.(금)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5.9.12.(금) 17:00까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예정인 바, 적기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2007.11.1.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5. 신청방법 : 붙임의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뒤 원본 서류 제출
6. 접수처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 직접 접수 : 1층 민원실 안내 창구
※ 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제3자를 통한 통한 전달 불가
- 우편 접수 :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Av. del Libertador 2395, 1425 CABA,
※ 우편 봉투 앞면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8. 제출서류(붙임의 제출서류 서식 활용)
①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여권 사본(가급적 컬러 사본)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사진 원본 파일을 consulado@mofa.go.kr로 제출)
※ 파일명 : 공관명_성명-생년월일 (예시: 주아르헨대사관_홍길동_850101)
9. 문의 사항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consulado@mofa.go.kr)
※ 기타 안내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제22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사항
1.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
- 2년(2025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2.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5.11.1.) 기준, 2007.11.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기본법」 준용)
3.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 고려인, 입양인 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4.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5. 후보자 제출서류
①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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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8.29 08:44등록일 2025.08.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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