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2001년생 병역의무대상자 대상 국외여행허가 신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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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외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기에 반드시 2026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문의처
ㅇ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ㅇ 카톡아이디: consulado
ㅇ 영사과 전화: (54-11) 4802-9665 / 4806-6796 / 4802-0923
감사합니다.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기에 반드시 2026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문의처
ㅇ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ㅇ 카톡아이디: consulado
ㅇ 영사과 전화: (54-11) 4802-9665 / 4806-6796 / 4802-0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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