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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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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ulad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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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의 신청 대상 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왔으니, 교민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변  경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 거주 요건 삭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37세까지 허가 요건 삭제

자세한 사항(리플릿: 용량 과다 첨부 불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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