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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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의 신청 대상 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왔으니, 교민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변 경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 거주 요건 삭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37세까지 허가 요건 삭제
자세한 사항(리플릿: 용량 과다 첨부 불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 존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변 경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 거주 요건 삭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37세까지 허가 요건 삭제
자세한 사항(리플릿: 용량 과다 첨부 불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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