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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리직업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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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반

소개
2012년 4월 16일부터 법무부에서는 H2 등 비자(단기관광제외)를 취득한 중국동포 및 재외동포를 위하여 국내 공인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해외출국 없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F-4 비자로 변경해 주면서 마음놓고 국내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F-4 비자 혜택
- F4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3년마다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4비자 변경 후 2년 후에 조건을 충족시키면 F5(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F4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 동거 복수사증 및 체류를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리 제빵 시험 특징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자는 보통 일 년에 3~4회 실시되고 있는 반명 조리 제빵시험은 필기시험은 한 달 기준 12번 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문의 : 국제조리직업전문학원 대표자 : 김연희  kim_j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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