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주재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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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 처방받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압수․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방문 시 아래 규정을 준수하시어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반입 기본 원칙 (개인 소비용)
- 체류기간 비례 소지 : 체류 기간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량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 오리지널 용기 보관 : 성분명과 환자 이름이 적힌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알약만 따로 섞어 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우편 반입 금지 : 의약품은 국제 우편이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으며, 반드시 휴대 수하물로 직접 반입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지참 필수 (세관 요청 시 제출)
- 세관원이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복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 영문 처방전(Prescription) 및 진단서(Medical letter))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서류에는 환자 성명, 의약품의 국제일반명(Generic Name), 복용 목적 및 용량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반입 금지 및 엄격 규제 성분
- 반입 금지 성분 : 소염진통제 성분인 니메술리드(Nimesulide) 포함 의약품은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ANMAT)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엄격 규제 성분 : 코데인(Codein),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유사계 성분이나 신경안정제는 마약법에 따라 강력 규제됩니다.
❍ 의약품의 최종 반입 허용 여부는 아르헨티나 국세청 세관국(ARCA) 및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ANMAT)의 고유 권한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입국 전 관련 기관 홈페이지(첨부 링크 참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반입 기본 원칙 (개인 소비용)
- 체류기간 비례 소지 : 체류 기간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량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 오리지널 용기 보관 : 성분명과 환자 이름이 적힌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알약만 따로 섞어 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우편 반입 금지 : 의약품은 국제 우편이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으며, 반드시 휴대 수하물로 직접 반입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지참 필수 (세관 요청 시 제출)
- 세관원이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복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 영문 처방전(Prescription) 및 진단서(Medical letter))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서류에는 환자 성명, 의약품의 국제일반명(Generic Name), 복용 목적 및 용량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반입 금지 및 엄격 규제 성분
- 반입 금지 성분 : 소염진통제 성분인 니메술리드(Nimesulide) 포함 의약품은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ANMAT)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엄격 규제 성분 : 코데인(Codein),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유사계 성분이나 신경안정제는 마약법에 따라 강력 규제됩니다.
❍ 의약품의 최종 반입 허용 여부는 아르헨티나 국세청 세관국(ARCA) 및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ANMAT)의 고유 권한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입국 전 관련 기관 홈페이지(첨부 링크 참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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