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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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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이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바, 첨부된 안내자료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아르헨티나):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31M0.do?menuId=MN25059904&id=41_01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FAQ

1. 사회보장협정이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내용을 규정하는데, 보험료 면제는 협정상대국에 파견근로하는 경우 상대국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이고, 가입기간 합산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모두 포함한 협정을 우선 추진하나 상황에 따라 보험료 면제만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2. 한국-아르헨티나 협정은 언제 시행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은 2025년 2월 1일 발효되어 2026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동 협정은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아르헨티나사회보장협정은권한있는당국간행정약정서명일이후협정시행

❍ 양국 근로자가 상대국에서 파견되는 경우 상대국 사회보험료를 최대 5년간(기본 3년+연장 2년) 면제받을 수 있고, 어느 한쪽 국가에 거주하면서 5년간(기본 3년+연장 2년) 유사 업종의 자영업을 상대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그 거주국의 법령을 적용받아 상대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개별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각국의 연금 수급 요건(한국 10년, 아르헨티나 3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의 중복되지 않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각국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파견근로자)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사용자는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및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제출 (Fax, EDI,우편)하여야 합니다.

❍ (자영자)자영자 본인이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및 자영업 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파견근로자-파견을 증명하는 서류(파견명령서, 인사발령서 등)-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산재(근재)보험 가입 확인 서류
  *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산재 보장-(민간)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서류(보험증권 등)
  *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입원 치료를 포함한 질병·상해 보장
자영자(독립근로자)-자영 증빙 서류(현지 사업자등록증 등)-(민간)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서류(보험증권 등)
  *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입원 치료를 포함한 질병·상해 보장
동반가족 有-부양가족의 (민간)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는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첨부2)’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하여 한국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에게 증명서 원본을 송부합니다.

❍아르헨티나 파견근무지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한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아르헨티나국가사회보장청(ANSES : Nat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무소*에 제출하면 아르헨티나사회보험료가면제됩니다.
    ※ 아르헨티나측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일로 사회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이 불가해, 반드시 가입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면제 신청해야 합니다.


4.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미 파견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파견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ANSES)에 면제 신청시에 ANSES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 발급 시점부터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를 면제 하여 주므로, 가급적 조기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향후 파견이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법상 소급 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 근로 시작일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파견 전 조기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ANSES에 면제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5.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르헨티나 현지 지사나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파견 근무하게 될 경우, 3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파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양국 실무기관의 동의를 받고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유사 업종으로 자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양국 실무기관의 동의를 받고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와 일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차이는?

❍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는 외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용도이므로, 일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다르며 우리나라 협정 가입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국제연금지원센터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양국의 협정 담당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3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와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양식은 첨부1, 2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7. 협정으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65세로 상향 중)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연금)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은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르헨티나의 연금 수급 요건(30년 이상, 남 65세 여 60세 도달)을 충족한다면 아르헨티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 23년을 보유한 경우- (발효 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 (발효 후) 한국 7년, 아르헨티나 23년 가입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양국 연금 수급에 가입기간 30년을 충족하였으므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아르헨티나 연금을 각각 지급


8.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년 1월 이후 아르헨티나 가입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9. 아르헨티나 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한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0. 아르헨티나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아르헨티나에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르헨티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아르헨티나 협정의 합산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헨티나 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아르헨티나 노령연금 수급 요건 : 30년 이상 납부, 65세 도달(여성의 경우 60세 도달)


11.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 청구인: 국민연금공단에 아르헨티나 급여 청구

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아르헨티나 연금기관에 급여청구서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송부

아르헨티나 연금기관: 양국 가입기간 합산 후, 급여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 청구인: 아르헨티나 연금기관에 한국 노령연금 청구

아르헨티나 연금기관: 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로 노령연금 청구서 및 아르헨티나 가입기간 송부

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양국 가입기간 합산 후, 급여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5


12.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시행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www.nps.or.kr)- 전화 : 02-6960-3210, 팩스:02-3485-2933
❍ 아르헨티나 시행기관 -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 ANSES (www.anses.gob.ar)- 이메일 : vmsa@anses.g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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