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2002년생 병역의무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consulad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14 조회
- 목록
본문
2002년생 병역의무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기에 반드시 2027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 병역의무자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ㅇ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ㅇ 카톡아이디: consulado
ㅇ 영사과 전화: (54-11) 4802-9665 / 4806-6796 / 4802-0923
감사합니다.
병무청에서는 국외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37세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기에 반드시 2027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 병역의무자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ㅇ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ㅇ 카톡아이디: consulado
ㅇ 영사과 전화: (54-11) 4802-9665 / 4806-6796 / 4802-0923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