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박철우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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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았으면 '베스트'였겠지만 대검-중앙지검 長이 직접 조율"
목 축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 이후 일선 검찰청에 연락했으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청장은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앙지검에서 항소한다고 보고받았을 것 같다"면서도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다"고 했다.
중앙지검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당시 정성호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임하던 법무부로부터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철우 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질의에서 "당연히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차장·검사장, 대검 연구관·과장·기획관·검사장·총장까지 의견을 건의하고 모아서 조율되는 과정이 '베스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고 여타 사유로 인해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중앙지검장과 직접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도 "항소 기준은 증거관계와 판결 번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다"며 "결과적 실익을 놓고 본다면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꾼다고 해도 형량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당시 집단 성명을 낸 일선 검사장 18명을 징계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징계) 관련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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