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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헌재·중앙선관위와도 이전 논의 시기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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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정기국회서 행복도시법 개정"

"세종 이전 경제효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찾지 못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장관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수사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지방 이전을) 별도로 논의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3조2천억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경제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도 "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정률이 60% 정도인 만큼 사업효과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 이전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 이전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일대 전경.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얼마인가.


▲ 총사업비는 3조2천억원 정도다. 내년 예산은 이전 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까지 897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신축청사 완성까지 임시청사를 3∼4년 사용해야 하기에 관련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이 쓰던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나.


▲ 수도권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민간청사를 임차해 쓰고 있는 기관의 입주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도 세종으로 이전하나. 그리고 이것이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이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는 없어진 건가.


▲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한 뒤로도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는데.


▲ 세종시가 출범하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큰 효과가 확인되기는 어렵지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서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까지 세종으로 옮기는데 재판 대응에는 지장이 없나. 세종 이전으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 우려도 있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추후 국가 발전을 위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전 공무원에게 이주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 정해진 게 있나.


▲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주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전비와 이주지원비는 공공기관 1차 이전 때의 전례가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 이후 수도권에 남는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건가.


▲ 이전 제외 대상 기관들과 대통령 연계기관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시에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


▲ 세종시 건설 이후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경제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다면 세종 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건가.


▲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당시에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치가 있었지만, 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정률이 60% 정도인 만큼 사업 효과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 지역경제 유발효과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상징적 의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를 단순히 정량적 수치로 설명하긴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


▲ 올해 4분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언제 개정되나.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 이전은 2031년까지이고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까지인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축청사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행 상황은. 세종시 교통과 인프라에는 과부하가 없나.


▲ 마스터플랜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와 있는 상태다. 교통을 비롯한 정주 여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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