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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기술유출 차단 논의…韓총리 "처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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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법령정비 및 양형기준 강화 등 추진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발언하는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 정보 공유·수사 공조 및 국제 공조 방안,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점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산업 기술 보호·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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