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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 타결…개시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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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멕시코 AI 협력 공동선언 발표


공동언론발표 마친 한-멕시코 정상공동언론발표 마친 한-멕시코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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