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키로…'처벌 수위'는 내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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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선 '당원권 정지' 관측 제기…'총선 출마 차단'시 내홍 격화 전망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21일께 징계 수위와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비당권파 위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윤리위원 총 6명 중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결정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 이르면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 제명 ▲ 탈당 권고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내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징계 대상이 된 이들 4명 모두 '당원권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관건은 정지 기간이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갈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다.
이와 별개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된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인 4명 비당권파로, 직간접적으로 '징계 정치' 기조의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당내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적지 않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회의에 징계 대상자 4인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이 중 진 의원은 윤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내고 소명을 거부했으나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날 기존의 윤리위원들 앞에서 별도로 소명을 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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