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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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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