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정당법 위반’도 기소···“통일교 몫 국힘 비례 의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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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한 총재, 정씨, 윤씨 등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시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당원 명단이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간부 등이 줄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당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발했었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혐의가 추가 되면서 한 총재는 기존에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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