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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수사 본격화···고발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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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2시부터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문화방송(MBC)과 통신사 등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냐는 논란에 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해명한 뒤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최 위원장이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에 포착됐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국민의힘도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사 혐의로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0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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