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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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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