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하원은 이번 주 수요일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안에 대해 하원 통과(상원 심의를 위한 1차 승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가 이른바 ‘장롱 속 달러(dólares del colchón)’, 즉 금융권 밖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ARCA(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가 해당 자금에 대해 과도하게 추적·조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형사 처벌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는 정식 자진신고(자금 양성화) 제도는 아니지만, ARCA의 자금 출처 조사나 신고 가능성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과 위험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달러를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금융권에 자금을 등록하는 시점은 거래의 양쪽 단계에서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판매점(딜러십)을 통한 차량 구매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금을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는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은행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가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내 달러 예금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카푸토 장관은 이어 “달러를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세수도 더 늘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 개정의 목적은 “이러한 저축자금을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나 처벌 없이 은행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당 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법 전문가 세사르 리트빈(César Litvin)의 조세 무죄법 관련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미신고 자금이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무죄법을 통해 ‘장롱 속 달러’를 금융 시스템에 넣는 절차
조세 무죄법 제도에 따라 미신고 자금을 공식화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간소화 소득세 제도 공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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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에 간소화된 소득세(일명 Ganancias Simplificado) 신고 방식 가입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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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2025 과세연도에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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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가 발급하는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자신의 가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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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납세자(Gran Contribuyente) 또는 공무원은 간소화 소득세 제도에 가입할 수 있지만, 2025년을 기준 연도로 하는 ‘정확성 추정’ 혜택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22·2023·2024 과세연도의 IVA(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무 보호막(tapón fiscal)’ 혜택은 받을 수 없다.
2단계: 금융 시스템 편입 또는 자금 사용 방식 선택
납세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금융·증권을 통한 방식
BCRA(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또는 CNV(증권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자금의 출발 단계 또는 최종 사용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사용 방식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증서(escritura públic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escribano)에게 현금 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설정·변경·신고하거나 소멸시키는 공증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의무 신고 대상 기관의 확인 및 UIF의 자금세탁 방지 실사
납세자는 조세 무죄법 제도 가입 확인서(constancia de adhesión)를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 증권사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UIF(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 신고 대상 기관(Sujetos Obligados)’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ARCA의 자동 조회 시스템 또는 API를 통해 납세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가입 확인서는 납세자(개인)가 UIF가 정한 간소화된 자금 모니터링 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기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거래보고서(ROS, Reporte de Operaciones Sospechosas)가 작성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5일 이내에 UIF(금융정보분석원)는 자금 모니터링을 3단계로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단계는 간소화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3단계로 나뉘며, 이 제도에 따라 자금을 공식화하는 개인 납세자에게는 가장 간소화된 모니터링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사전에 자금 출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거래보고서(ROS)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산티아고 바우실리(Santiago Bausili)가 설명했다.
4단계: 재산 신고 및 자산 귀속
부동산 구매 또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는 거래의 경우, 해당 자금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에 재산세(Bienes Personales) 과세 대상 자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신고한다.
또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에 대비해 소득세(Ganancias) 기준 신고서의 신고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추정(presunción de exactitud)과 세무 보호막(tapón fiscal)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5단계: 세무조사 시 보완 절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요구되는 경우,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의 규정에 따라 공식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자금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추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 자금을 공식화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가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ARCA가 ‘중대한 불일치(discrepancia significativa)’를 발견해 조사 또는 세무검사를 위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장롱 속 달러’에 대한 보호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해당 불일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정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rectificativa)를 제출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거나 정식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중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세 무죄법(Inocencia Fiscal)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간소화 소득세 신고에서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간소화 소득세 제도(Ganancias Simplificado) 신고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세액 차이 비율 및 최소 기준
ARCA의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비해 결정 세액이 15% 이상 증가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다만 이 조건이 적용되려면 ARCA가 산정한 차액이 조세형사법(Régimen Penal Tributario)상 단순 탈세(simple tax evasion)에 적용되는 최소 처벌 기준액의 5%를 초과해야 한다.
현재 단순 탈세에 대한 처벌 기준액은 1억 페소이므로, 중대한 불일치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 페소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즉, 세액 차이가 15%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소 500만 페소를 초과해야 해당 조건에 따른 ‘중대한 불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② 형사처벌 기준액 초과
ARCA가 산정한 추가 세액이 늘어나거나 세무상 결손금이 감소한 금액이 조세형사법(Régimen Penal Tributario)상 단순 탈세에 적용되는 전체 형사처벌 기준액을 직접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불일치’로 간주된다.
③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부적절한 공제·계산
허위 또는 위조된 세금계산서나 기타 서류를 사용했거나, 원천징수(retenciones), 세금징수(percepciones), 선납세금(pagos a cuenta), 선급금(anticipos) 등과 같은 직접 공제 항목을 부적절하게 계산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 잔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중대한 불일치’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최소 금액 기준이 없어 1페소의 차이만 발생해도 적용될 수 있다.
간소화 소득세 신고의 불일치에 대해 ARCA가 적용하는 납세자 보호 규정
‘중대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ARCA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특히 ‘조세 무죄법 II(Inocencia Fiscal II)’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ARCA로부터 세무조정(adjustment)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정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rectificativa)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거나 정식으로 정산하면, 해당 차액은 ‘중대한 불일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ARCA의 세무조정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롱 속 달러’에 대한 조세 무죄법의 보호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신고와 세금·이자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차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ARCA에 있다. ARCA는 불일치 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만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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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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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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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공한 정보
이외의 다른 사항이나 추정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문제 삼기 위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ARCA는 ‘소명되지 않은 자산 증가(incremento patrimonial no justificado)’ 또는 ‘신고된 소득보다 많은 은행 예금’이라는 추정만을 근거로 삼아, 조세 무죄법에 따라 공식화된 ‘장롱 속 달러’에 대해 ‘중대한 불일치’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이번 제도에서는 ARCA가 납세자의 자산 증가나 은행 예금 규모만을 근거로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 신고 자료나 전산 정보, 제3자 제공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차액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