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거주 외국인, 국립병원 진료비 부담해야… 논란 예상되는 새 규정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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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가 보건부(Ministerio de Salud)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es)이 국립병원에서 비응급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는 DNU 366/2025(긴급행정명령 366/2025)에 따른 조치로, 해당 명령은 아르헨티나 이민법(Ley de Migraciones)에 일부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Infobae가 입수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병원은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진료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 관보(Boletín Oficial)에 공식 게재되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절차(Procedimiento operativo para la atención sanitaria de personas extranjeras en los establecimientos sanitarios administrados por el Estado Nacional)」라는 명칭의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급의료 서비스는 이민 신분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계속 보장된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문제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응급상황(emergencia)이란 생명이나 주요 신체 기능에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 외상
- 대량 출혈
- 산과적 응급상황
- 소아 응급상황
- 신생아 응급상황
이러한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이민 신분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가 보장된다.
응급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 본인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DNI(아르헨티나 신분증)를 제시하면 아르헨티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국립병원에서 적용할 통일된 의료서비스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도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아르헨티나 국가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의 명시적인 목적은 행정 및 재정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며, 의료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에는 어떠한 변경도 두지 않는다.
이번 절차에 따르면 응급상황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즉시 진료해야 한다.
반면 일반적인 비응급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영주권을 증명하는 경우
- 충분한 보장 범위의 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
즉, 비거주 외국인의 일반 진료는 영주권, 적절한 건강보험 또는 사전 진료비 납부가 전제된다.
비거주 외국인, 국립병원 비응급 진료비 부담해야… 논란 예상되는 새 규정의 핵심
Infobae가 화요일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새로운 규정의 내용을 확인했다. 아르헨티나 국가 보건부가 추진한 이번 조치는 응급상황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비용 부과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국가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la Nación)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es)이 국립병원에서 비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DNU 366/2025(긴급행정명령 366/2025)에 따른 것으로, 해당 명령은 아르헨티나 이민법(Ley de Migraciones)에 일부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병원은 해당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병원 입원 사실을 최초 24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 관보(Boletín Oficial)에 공식 게재됐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절차(Procedimiento operativo para la atención sanitaria de personas extranjeras en los establecimientos sanitarios administrados por el Estado Nacional)」를 통해 구체화됐다.
응급의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
이번 규정에서도 응급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보장된다.
환자의 이민 신분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문제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상황(emergencia)이란 생명이나 주요 신체 기능에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 외상
- 대량 출혈
- 산과적 응급상황
- 소아 응급상황
- 신생아 응급상황
응급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
한편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유효한 DNI(아르헨티나 신분증)를 제시하면 아르헨티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국립병원에 적용되는 통일된 의료서비스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권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모든 국립 의료기관에 동일한 절차 적용
이번 규정은 또한 국가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재정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응급상황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즉시 진료해야 한다.
반면 일반적인 비응급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영주권을 증명하는 경우
- 충분한 보장 범위의 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
보험 가입 외국인에 대한 비용 청구 절차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병원은 환자의 입원 사실을 최초 24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원은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factura electrónica de exportación de servicios)를 발행하고, 보험회사에는 해당 비용을 병원의 공식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45일의 달력일(corridos)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적 제한 적용 제외
이번 규정은 생명, 장기 또는 신체 기능에 확실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평가, 진단, 안정화 및 즉각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제한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응급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용 청구나 행정 절차는 응급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규정의 핵심이다.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심폐정지
- 중증 급성 호흡부전
- 기도 폐쇄
- 모든 형태의 쇼크
-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심근경색
- 뇌졸중
- 지속성 경련
- 중증 외상
- 대량 출혈
- 광범위한 화상
- 패혈증
- 급성 중독
- 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급성 복부질환)
- 동맥류 파열
- 산과적 응급상황
- 호흡기, 순환기 또는 신경학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소아 및 신생아 응급상황
또한 이번 규정에는 응급상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해당 증상이 응급상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이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까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의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처리로 인해 이러한 초기 평가가 지연되거나, 의료진의 평가 및 진료가 행정 절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급진료와 일반진료의 구분
어떤 의료서비스가 응급진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의 모든 절차가 달라진다. 응급진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요건이나 서류 확인 없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진료로 분류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 확인과 진료비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접수 단계
진료를 요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수를 거부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 절차에 편입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아르헨티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자(residente permanente)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외국인용 실물 DNI를 제시해야 한다.
이 DNI에는 체류 자격이 “residente permanente(영주권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DNI를 분실했거나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이민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이 RADEX 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영주권 신청·처리 중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서류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환자가 이러한 체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은 해당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유효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진료비를 사전에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해당 보험의 유효기간과 실제 보장 범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험의 보장 범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부족한 차액을 직접 지불하거나 해당 의료서비스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예약된 의료서비스(계획 진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이 예약된 진료, 검사 또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번 절차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순서를 정하고 있다.
먼저 병원의 청구·수납 부서가 해당 기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가표(nomenclador)에 따라 전체 진료비를 산정한다.
그 다음 환자는 지정된 수납 창구에서 산정된 금액의 100%를 전액 선납해야 한다. 결제는 병원이 허용한 결제수단 또는 법정 통화인 아르헨티나 페소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결제가 완료되면 재무·수납 부서(tesorería)에서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영수증은 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나 기술 담당자가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효 증빙서류가 된다.
또한 실제 적용되는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가표(nomenclador)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병원이 별도의 진료비 청구 서류(legajo de facturación)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여권 또는 외국인 DNI의 식별 가능한 사본
- 여행자 의료보험 카드, 보험증권 또는 보험 바우처(voucher)
- 국제 의료보장에 관한 환자의 서약서(declaración jurada)
이 서약서는 환자 또는 책임 있는 동반자가 서명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개인정보 및 보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대조(cross-check)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험회사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 보험회사의 법인명
- 보험증권 번호
- 국제 응급전화번호
- 보험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공식 이메일 주소
퇴원 시 비용 청구
환자가 퇴원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감사부(dirección de auditoría médica)가 진료기록 요약본과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 및 검사 등의 내역을 작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해진 수가를 적용한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서비스 수출용 전자 세금계산서(factura electrónica de exportación de servicios)를 발행한다.
해당 청구서는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인 페소(ARS)로 작성된다.
이번 절차는 응급진료와 응급상황이 해소된 이후의 후속 의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환자가 규정에서 정한 응급상황 중 하나로 병원에 입원한 후 상태가 안정되면, 병원의 청구 부서는 응급상황이 종료된 시점부터 임상적으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합산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즉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즉각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민법 제25.871호(Ley 25.871)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관리 및 감사 의무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의 내부 관리 및 통제 의무도 강화했다.
진료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행정 서류에 첨부해야 하며, 현행 법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및 내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진료가 응급 또는 일반 진료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여부
- 해당되는 진료비가 적절하게 징수되었는지 여부
- 의료서비스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 환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관련 직원 교육 의무
이번 규정은 접수, 진료비 청구, 의료감사 및 의료서비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내부 업무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부 지침은 이민법이나 이번에 정해진 의료서비스 제공 절차의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민법(Ley de Migraciones) 개정 내용
영주권자(residente permanente)의 범위는 이민법 제25.871호(Ley de Migraciones N.º 25.871) 개정에 따라, **국가이민국(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으로부터 아르헨티나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난 아르헨티나 출생 국민, 귀화 국민 또는 국적 선택권을 행사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자녀도 영주권자로 인정되며, 이들에게는 아르헨티나 영토에 자유롭게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번 시행령은 또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범주를 재정비하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광범위한 이민제도 개편의 일부이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DNU 366/2025(긴급행정명령 366/2025) 제3조가 이민법 제8조를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모든 외국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주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비응급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한 비용 보장 또는 진료비 사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산하 **자문관실(Unidad Gabinete de Asesores)이 이번 조치를 추진했으며, 국가 의료기관 관리청(Administración Nacional de Establecimientos de Salud)**도 자신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절차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검토와 절차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립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부과 및 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는 이번에 발표된 공식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DNU 366/2025에서 제시한 배경
앞서 DNU 366/2025(긴급행정명령 366/2025)에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제시되어 있다.
해당 긴급행정명령에서는 일부 인접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오직 아르헨티나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DNU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뒤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르헨티나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당시 DNU는 밝혔다.
DNU는 이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의 유입이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확산되면서 “아르헨티나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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