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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변경 이후, 쉬인(Shein)과 테무(Temu)에서 구매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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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국(Secretaría de Coordinación Productiva) 장관 파블로 라비뉴(Pablo Lavigne)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쿠리어 및 해외 직구(문앞 배송) 제도 개편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게시물에서 그는 이번 주 시행 및 규정이 마련된 제도 변경 이후, 쉬인(Shein), 테무(Temu), 아마존(Amazon) 등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존에는 쉬인(Shein)·테무(Temu) 구매 시 세금을 어떻게 부과했나

파블로 라비뉴 장관은 제도 개편 이전의 해외직구 세금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쿠리어(Courier) 이용 시

  • 1회 배송 한도: 미화 3,000달러
  • 연간 이용 가능 횟수: 5회
  • 배송당 미화 400달러까지는 면세 한도(franchise)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VAT)만 납부
  • 별도의 통관 절차 없이 이용 가능

국제우편(Correo) 이용 시

  • 연간 12회까지 이용 가능
  • 배송당 미화 50달러까지는 모든 세금이 면제
  • 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의 관세가 부과

즉,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초과 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50%의 세율이 적용됐다.


파블로 라비뉴 장관은 “같은 해외직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했고, 이용자들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기존 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제도 변경 이후, 이제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

파블로 라비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쿠리어와 국제우편 두 가지 방식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송 1건당 FOB 기준 미화 400달러까지 면세 한도(franchise) 적용(부가가치세(VAT)는 납부)
  • 연간 최대 5회 이용 가능(역년 기준)
  • 1회 거래 한도는 미화 3,000달러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초과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50% 관세는 폐지됐다.

대신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의 세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VAT)
  • 수입관세
  •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

즉,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50% 세율은 사라지고, 일반 수입 절차와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제도 변경 이후, 이제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

파블로 라비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쿠리어와 국제우편 두 가지 방식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송 1건당 FOB 기준 미화 400달러까지 면세 한도(franchise) 적용(부가가치세(VAT)는 납부)
  • 연간 최대 5회 이용 가능(역년 기준)
  • 1회 거래 한도는 미화 3,000달러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초과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50% 관세는 폐지됐다.

대신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의 세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VAT)
  • 수입관세
  •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

즉,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50% 세율은 사라지고, 일반 수입 절차와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별도의 통관 절차 없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 가능

새 제도에서는 우편사업자(공식 우체국)가 수취인을 대신해 세관에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므로, 이용자가 별도의 통관 절차를 직접 밟을 필요가 없다. 또한 물품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파블로 라비뉴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가가치세(VAT)는 기존에도 쿠리어 이용 시 면세 한도 내에서 이미 납부하던 세금이며, 아르헨티나의 모든 상점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VAT와 동일한 세금입니다.”


해외 직구(문앞 배송) 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편 아르헨티나 조세·세관관리청(ARCA)은 해외 전자상거래와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7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일반결의 제5884/2026호(Resolución General 5884/2026)를 통해 ARCA는 기존 일반결의 제4,447호(RG 4.447)를 폐지하고, 공식 우편(Correo Oficial)을 통한 국제 소포(해외 직구)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서 자주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번 제도 개편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 직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아리즈멘디(Arizmendi)가 정리한 핵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세관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면서도 통관 절차의 관료주의를 줄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포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문앞 배송(Puerta a Puerta)' 제도 간소화

공식 우편(Correo Oficial)을 이용해 해외 소포를 자택으로 배송받는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세관 창고에서 발생하던 지연을 줄이고, 최종 수취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위한 사전 신고 검증 도입

일반결의 제5884/2026호(RG 5884/2026)의 가장 큰 기술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전 신고 검증(Validación Anticipada)'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물품의 정보를 상품이 아르헨티나에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산으로 검토·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세관은 물품 도착 즉시 통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배송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3. FOB 기준 미화 3,000달러 한도 유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1회 배송당 FOB 기준 미화 3,000달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매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수량 및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예외 적용 대상 확대

ARCA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적용 대상과 특별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하거나 행정적인 문제로 세관에 보류되는 경우가 많았던 일부 소포도 보다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해외에서 개인용 물품을 구매하거나 국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배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① 개인 구매자

  • 사전 신고 검증 제도 덕분에 해외 직구 물품을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②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 아르헨티나로 발송되는 물품의 통관 절차가 명확해져 배송 일정과 물류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식 우편 서비스(Correo Oficial)

  • 세관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이 줄어들면서 물류 및 보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국제 소포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배송 지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쿠리어 제도: 수출 시 FOB 금액 한도 폐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외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리즈멘디(Arizmendi)에 따르면, 2026년 7월 29일 관보에 게재된 일반결의 제5883/2026호(Resolución General 5883/2026)를 통해 아르헨티나 조세·세관관리청(ARCA)우편·특송 서비스(PSP/Courier)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 샘플, 예술품, 의약품 등의 해외 발송을 보다 쉽게 하며,
  • 창업기업, 중소기업(PME), 대기업이 수출할 때 겪는 각종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결의 제5883/2026호(RG 5883/2026)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규정은 국제 우편·특송 제도의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1. 쿠리어 수출의 FOB 금액 한도 폐지

기존에는 쿠리어를 통한 수출에 FOB 금액 상한선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금액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중소기업과 수출업체는 수출 금액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쿠리어 제도를 이용해 해외로 상품을 보다 신속하게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소량 수출하는 기업과 전자상거래(E-commerce)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새로운 부속서 II(Anexo II) 승인: 특별 운송 제도 도입

이번 규정은 새로운 부속서 II(Anexo II)를 승인하고, 특정 유형의 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특별 절차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액 화물(Pequeños envíos): 국제 우편 소포의 처리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운영.
  • 상업용 샘플(Muestras comerciales): 해외 시장 개척과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샘플 발송 절차를 간소화.
  • 예술품 및 과학 연구용 물품(Obras de arte y material para investigación científica): 해당 물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통관 절차 적용.
  • 의약품(Medicamentos): 의료 목적의 물품은 우선 처리와 함께 별도의 관리 절차 적용.
  • 기타 특별 제도(Otros regímenes específicos): 새로운 운송 품목과 유형을 추가로 포함.

3. 운영 요건 간소화

우편·특송 서비스 제공업체(PSP/Courier)에 적용되던 여러 운영 요건이 축소·통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통관 처리 시간이 더욱 단축되고,
  • 세관 업무와 관련된 간접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 및 운영 방식

  •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지만, 실제 운영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ARCA는 공식 웹사이트의 '국제 배송(Envíos Internacionales)' 전용 페이지를 통해 세부 시행 일정과 절차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수출 생태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쿠리어를 통한 수출에서 FOB 금액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규모 생산업체는 기존의 복잡한 일반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전 세계 최종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제도 개편은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쉽게 하고, 국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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