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밀레이 정부, 아르헨티나·국민에 ‘증오 메시지’ 표출한 외국인 추방을 대통령령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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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민이라는 국적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인에 대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긴급·필요성 대통령령(DNU)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에 대한 적대적 표현과 행동”과 관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령 제681/2026호는 목요일 관보(Boletín Oficial)에 게재됐다.
조치 발표 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메시지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 밀레이 정부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 국민을 향해 제기된 것으로 규정한 적대적 표현과 행동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통령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아르헨티나 공화국과 아르헨티나 국민을 향한 적대적 표현과 행동에 직면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가의 상징을 수호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재확인한다. 아르헨티나 공화국을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한 긴급대통령령(DNU)의 주요 내용
이번 긴급대통령령(DNU)은 이민법 제25,871호 제29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아르헨티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령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 상징에 대한 공격을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미 입국한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 아르헨티나 국민 또는 특정 아르헨티나 국민을 국적을 이유로 겨냥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오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
- 아르헨티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한 경우
- 국가 상징(국기, 국가, 국장 등)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이를 선동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은 이념적 견해 차이(의견 불일치)나 정치적·학문적·시민적 비판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아르헨티나 국민과 문화, 국가 정체성을 겨냥한 증오 표현과 적대적 행위, 경멸적 언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전제인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적 안정'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체류허가 취소 및 추방 대상
이번 대통령령은 이미 아르헨티나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제62조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추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즉시 추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할 때 당국은 개정된 이민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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