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업·소매업 근로자들, 9월까지 새로운 임금 인상 및 보너스 지급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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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및 서비스업회의소(CAC), 아르헨티나 중소기업연합회(CAME), 아르헨티나 상업단체연합(UDECA), 그리고 아르헨티나 상업·서비스업 근로자연맹(FAECyS)은 상업 부문 임금협상(Paritaria)의 일환으로 새로운 합의에 서명했다.
상업·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새로운 임금 인상은 어떻게 적용되나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CCT) 제130/75호에 따른 기본급 임금표를 기준으로 총 5.7%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인상률은 2026년 6월 기준 금액에 비급여성 수당을 더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총 5.7%의 인상분은 다음과 같이 3개월에 걸쳐 적용된다.
- 2026년 7월부터: 1.9% 인상
- 2026년 8월부터: 1.9% 인상
- 2026년 9월부터: 1.9% 인상
따라서 2026년 9월까지 총 5.7%의 임금 인상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 당사자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비급여성 고정 수당 12만 페소의 기본급 편입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협약상 기본급에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 2026년 12월 기본급: 20,000페소
- 2027년 1월 기본급: 20,000페소
- 2027년 2월 기본급: 20,000페소
- 2027년 3월 기본급: 20,000페소
- 2027년 4월 기본급: 20,000페소
- 2027년 5월 기본급: 20,000페소
아직 기본급에 편입되지 않은 비급여성 수당은 2026년 3월 26일 체결된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급여에 반영된다.
또한 비급여성·비누적성의 일회성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50,000페소이며,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 2026년 7월 급여와 함께: 25,000페소
- 2026년 8월 급여와 함께: 25,000페소
이번 합의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은 올해 10월에 다시 만나 그동안 발생한 경제적 변동 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은 티에라델푸에고주 리오그란데시에서 체결될 수 있는 별도의 임금 협약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은 합의가 공식 승인된 이후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최저 기준 임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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