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뉴스

[주의] 은행 계좌를 텅 비게 만드는 온라인 사기 주의보: BCRA가 경고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작성자 정보

  • CAEMC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03a24e63b284a2c3d8e944f2fb02b2e_1784721792_9983.PNG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사기범들이 은행 계좌에 접근해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각종 금융 거래를 하는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원격 접속 애플리케이션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 수법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신원 확인’ 또는 ‘계좌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피해자의 기기 화면에 접속하고, 은행 계좌에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BCRA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은행과 공공기관은 어떠한 행정 절차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BCRA는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하거나 채팅을 통해 링크를 보내오는 모든 요청을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연락을 끊고, 먼저 연락해 온 사람이 안내한 채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미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 또는 은행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경우, BCRA는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고, 사이버범죄 전문 검찰부(Ufeci)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denunciasufeci@mpf.gob.ar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BCRA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 수법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정보를 널리 공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카드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결제 내역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원격 접속을 이용한 사기와 관련된 주의사항 외에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본인이 결제한 적이 없거나 중복으로 표시된 결제 내역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 거래의 날짜, 가맹점 및 거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BCRA는 해당 결제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영업일 날짜로 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알려진 상호명과 실제 법인명(사업자 등록상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기 전에, 카드 추가 발급자 또는 가족카드 이용자 중 누군가가 해당 결제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는 은행이나 카드 발급사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시키고 해당 결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민원을 접수하고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접수번호 또는 처리번호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번호는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된 결제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카드 명세서 대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사나 은행에 문의하는 것도 권장된다.


BCRA는 금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후 최소 10영업일이 지났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금융기관이 제시한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카드 명의자는 BCRA에 직접 민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BCRA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 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은행, 금융회사 또는 신용카드 발급사의 금융 서비스를 본인이나 가족·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적 목적의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BCRA는 2차 민원 처리 기관으로 기능한다. 즉, 우선 문제가 발생한 금융기관이나 카드 발급사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BCR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은 국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분쟁 중재국(Dirección Nacional de Defensa al Consumidor y Arbitraje del Consumo)으로 이관된다.


이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 거래, 인터넷뱅킹(홈뱅킹)·은행 애플리케이션·디지털 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 침해, 그리고 본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금융거래, 송금, 구매, 현금 인출 또는 대출 신청 등이 포함된다.

BCRA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금융기관이나 카드 발급사에 사전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후 최소 10영업일이 지났음에도 해결책을 받지 못했거나, 금융기관이 제시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 금융기관이 부여한 민원 접수번호
  • 최초로 제출한 민원서 사본
  • 금융기관의 답변이 있을 경우 답변서 사본
  • 신분증(DNI) 앞면과 뒷면 이미지
  • 사기 또는 본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거래 날짜
    • 금액
    • 이용된 채널
    • 거래 유형

BCRA는 우선 **해당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즉시 연락해 계좌 접근 차단, 카드 정지 또는 해지,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지갑의 사용자 계정 차단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사건의 유형과 관할 지역에 따라 해당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권장했다.


다음 단계는 금융기관이나 카드 발급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원은 지점, 고객센터,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부여한 민원 접수번호와 접수 증빙자료, 그리고 이후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최소 10영업일이 경과한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BCRA 웹사이트에 마련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중앙은행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양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사기 또는 금융사기 관련 민원 항목을 선택한다.
  •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한다.
  • 관련 금융기관 또는 카드 발급사를 기재한다.
  • 피해를 입은 금융상품 또는 이용 채널을 선택한다.
  •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제기한 민원 접수번호를 입력한다.
  •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요구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이후 양식을 제출하면 BCRA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