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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마존 해외직구, 아르헨티나 세관이 새로운 통관·과세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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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협회(CDA)가 주최한 ‘Comex Day’ 행사에서 아르헨티나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청장인 호세 안드레스 벨리스(José Andrés Velis)는 통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중에는 관세사(Despachantes de Aduana)와 신고인(Declarantes)을 구분하는 새로운 제도도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벨리스 청장은 현행 규정이 "관세사(Despachante)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통관 업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세청(DGA)이 관세사협회(CDA)와 함께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인(Declarante)과 관세사(Despachante)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목적은 "각 통관 신고 건에서 누가 실제로 신고를 수행했는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송(Courier) 제도 및 아마존 시범사업: 전자상거래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 같은 중요한 발표에 이어 벨리스 청장은 국제 특송(Courier)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제도상 존재하는 여러 왜곡 현상을 바로잡고, 세관의 통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송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마존(Amazon)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증가와 관련된 조치로, 향후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CUIT(세금식별번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사기나 데이터베이스상의 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대조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CUIT 및 세무상 주소(Domicilio Fiscal)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추적 가능성(trazabilidad)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표 중 하나는 아마존(Amazon)과의 시범사업(piloto) 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세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세관의 위험도 평가 체계(risk matrix)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벨리스 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전 정보가 없으면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는 또한 데이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제 특송(Courier) 관련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세관의 통제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변화

만약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시 세금이 구매 단계에서 미리 계산·징수될 가능성이 커짐
  • 통관 과정에서 추가 세금 계산이나 서류 확인 절차가 줄어들 수 있음
  • 세관은 구매자 정보(CUIT, 세무 주소 등)를 사전에 확보해 위험 거래를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해외직구 통관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세금 및 구매자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

즉, 아르헨티나 세관은 "통관 절차는 간소화하되, 정보 기반의 사전 통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직구 및 특송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또한 벨리스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 체결된 협력 협정이 현재도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협력 경험을 통해 통관 업무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모델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벨리스 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세관 업무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 세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를 더욱 확대하여, 향후에는 신고·심사·통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현대적인 세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직구: 아르헨티나의 Door-to-Door(문앞 배송) 특송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아르헨티나의 국제 특송(Door-to-Door) 제도는 현행 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 1건당 최대 무게는 50kg까지 허용된다. (국제 특송(Courier) 및 소액 우편 발송 모두 동일)
  • 1회 거래당 최대 허용 금액은 미화 3,000달러이다.
  • Courier 방식의 경우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
  • 소액 우편 발송(Pequeños Envíos) 의 경우, 한 패키지당 최대 3개까지 물품을 보낼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ARCA 기준 해외직구 세금·면세 한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상품 가격이 400달러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와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는 면제된다.
  • 다만 부가가치세(IVA)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 상품을 수령할 때는 일반적으로 ARCA(세무·관세청)의 웹사이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단, Correo Argentino(아르헨티나 우체국) 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Courier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

ARCA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한 품목 또는 위험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상품은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무기 및 탄약
  • 폭발물 및 위험물
  • 마약 및 불법 약물
  • 특정 의약품
  • 검역 대상 동식물 및 식품
  • 기타 국가 안보·보건·환경 관련 규제 품목

최근 아르헨티나 세관은 아마존(Amazon)과의 시범사업을 포함해 해외직구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구매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앞으로는 통관 절차가 더욱 자동화되는 대신 구매자 정보 및 세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된 품목

아르헨티나의 국제 특송(Courier)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의 상품

    • Courier 제도는 개인 사용 또는 선물 용도로만 허용된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 총기류

    • 단, ANMaC(국가무기통제청) 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및 마약류

    • 폭발 위험이 있거나 불법으로 규제되는 물질은 반입이 금지된다.
  • 고고학적 유물 및 문화재

    •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 대형 가전제품(백색가전)

    •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난방기, 에어컨 등은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된다.
    • 다만, 소형 가전제품은 수입이 허용된다.

즉, 현재 아르헨티나의 Courier 제도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용 수입이나 안전·보건·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품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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