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르헨티나의 Door-to-Door(문앞 배송) 특송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아르헨티나의 국제 특송(Door-to-Door) 제도는 현행 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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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1건당 최대 무게는 50kg까지 허용된다. (국제 특송(Courier) 및 소액 우편 발송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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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거래당 최대 허용 금액은 미화 3,0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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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방식의 경우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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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우편 발송(Pequeños Envíos) 의 경우, 한 패키지당 최대 3개까지 물품을 보낼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ARCA 기준 해외직구 세금·면세 한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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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이 400달러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와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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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가가치세(IVA)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 상품을 수령할 때는 일반적으로 ARCA(세무·관세청)의 웹사이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단, Correo Argentino(아르헨티나 우체국) 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Courier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
ARCA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한 품목 또는 위험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상품은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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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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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및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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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불법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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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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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대상 동식물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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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 안보·보건·환경 관련 규제 품목
최근 아르헨티나 세관은 아마존(Amazon)과의 시범사업을 포함해 해외직구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구매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앞으로는 통관 절차가 더욱 자동화되는 대신 구매자 정보 및 세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된 품목
아르헨티나의 국제 특송(Courier)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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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제도는 개인 사용 또는 선물 용도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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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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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NMaC(국가무기통제청) 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폭발물, 인화성 물질 및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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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있거나 불법으로 규제되는 물질은 반입이 금지된다.
고고학적 유물 및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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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대형 가전제품(백색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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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난방기, 에어컨 등은 Courier를 통한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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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형 가전제품은 수입이 허용된다.
즉, 현재 아르헨티나의 Courier 제도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용 수입이나 안전·보건·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품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