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르헤 마크리(Jorge Macri) 시장이 추진한 ‘트라피토(불법 주차 요금 요구자) 방지법’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에서 통과… 수백만 페소의 벌금과 최대 2개월의 징역형 부과
작성자 정보
- CAEMC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37 조회
- 목록
본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18일(수) 조례법 제6961호(Ley 6961)를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경범죄법(Code Contravencional)을 수정해, 거리에서 활동하는 트라피토(trapitos, 불법 주차요금 요구자)와 차 유리 청소부(limpiavidrios)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추진한 이번 법안은 찬성 36표로 통과되었으며, 공공장소를 점유해 협박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구금형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경기장, 공연장, 상업지역 등에서 운전자들에게 주차 대가를 강요하거나 차량 감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트라피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유리를 임의로 닦은 뒤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은 명확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 동안 트라피토 및 관련 행위로 적발된 경범죄 건수는 총 13,149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제재 체계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됐지만, 실제로는 이를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시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라피토들에게 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경찰을 보고도 비웃습니다.”
새로 통과된 법은 트라피토 행위를 형법상의 범죄(delito)로 격상시키지는 않았다. 여전히 경범죄(contravención)로 분류되지만,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제재의 강도는 근본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실질적인 구금 및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적인 금품 요구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여러 정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최근 수년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공공질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범죄법 개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트라피토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강하게 규정했다.
“트라피토들은 하나의 마피아다. 그들은 거리를 자기 소유인 양 여기며, 시민들을 협박하고 갈취하며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마크리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시 경찰에 경기장, 공연장, 각종 스포츠 행사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 활동에도 한계가 있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벌금 부과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트라피토들이 계속해서 공공장소를 점유하고 시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 정부는 경찰의 단속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공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상황과 행위의 조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내의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차량 감시 및 주차 요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트라피토(불법 주차요금 요구자)에 대해서는 10일에서 30일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콘서트, 축구 경기, 축제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이루어지고, 사전에 조직된 집단이나 범죄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20일에서 50일의 구금형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위반 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경찰은 즉시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즉,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주차요금 징수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기장이나 대형 행사 주변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조직적인 트라피토 활동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이러한 불법 조직을 주도하거나 조직·조장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트라피토 조직의 우두머리나 조직 책임자는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폭력이나 괴롭힘이 수반된 경우를 위한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되었다.
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위가 성별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협박·지속적인 괴롭힘을 수반하거나,
운전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두 배로 가중한다.”
이 조항은 특히 경기장이나 대규모 행사장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장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트라피토들의 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 운전자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폭력적·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구금 기간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단순한 불법 주차요금 징수 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거나 시민들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징역형뿐 아니라 대체 처벌과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공익근로(utilidad pública)의 기간이 기존 최대 2일에서 20일에서 45일 사이로 크게 늘어났다.
벌금 역시 대폭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벌금이 5만 페소에서 28만 5천 페소 수준에 머물렀지만, 개정안은 이를 크게 상향 조정해 최저 113만 9,988페소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벌금은 1,200~7,000 UF(Unidades Fijas·고정단위)로 책정되며, 현재 UF 1단위의 가치는 949.99페소이다.
이에 따라 최대 벌금은 664만 9,930페소에 달하게 된다.
즉, 새 법에 따라 트라피토 및 불법 차량 관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 최대 60일의 징역형
- 20~45일의 공익근로
- 최고 약 665만 페소의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낮은 벌금과 가벼운 제재로는 불법 주차요금 징수와 시민들에 대한 협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경제적·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벌금 규모는 기존보다 수십 배 인상되어, 트라피토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