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아이레스시(CABA)의 현행 규정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에서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했거나 주행거리 6만 km를 초과한 개인 승용차가 VTV 대상에 해당한다.
새차(0km 차량)의 경우, 첫 번째 검사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차량 주행거리가 8만 km를 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CABA에서 VTV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
일부 집단은 검사 자체는 받아야 하지만, 비용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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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금액 수준의 소득을 받는 연금 수급자·퇴직연금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 단 차량이 등록세(보유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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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개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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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면제는 1대에만 적용됨
부에노스아이레스 주(Provincia de Buenos Aires)의 VTV 운영 방식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는 의무 시작 시점이 더 빠르다. 차령 2년을 초과한 모든 차량은 VTV를 받아야 하며, 신차도 최초 등록 후 24개월이 지나면 검사 대상이 된다.
주(Provincia) 내 VTV 비용 면제 대상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일부 계층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VTV 검사 비용
부에노스아이레스 주(Provincia de Buenos Aires, PBA)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CABA)
VTV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위반 상태가 된다. 경찰 단속에서 VTV 만료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검사소 내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VTV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공인된 검사 인력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도중에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유형별 벌금 및 검사 주기
VTV 검사 주기는 차량의 용도와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차령 2년을 초과한 개인용 차량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중교통 차량이나 서비스 차량의 경우, 차령 4년까지는 연 1회, 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TV를 제때 갱신해 두는 것은 금전적 제재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더 높은 안전 조건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