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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RCA: 휴가를 위해 아르헨티나를 출국할 때 반출할 수 있는 달러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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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한창이고 국경을 넘는 관광객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항과 국경 통과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출국 시 반출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얼마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세무·관세 징수청(ARCA, 구 AFIP를 대체한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 휴가를 떠나기 전 불필요한 벌금, 현금 압수 또는 지연을 겪을 수 있다.

휴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화 반출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오늘날 신용카드와 전자지갑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은 해외에서의 소액 지출이나 안전을 이유로 여전히 현금을 소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신고 없이 허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경우, 즐거운 여행이 법적 문제로 인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승객의 연령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금액과, 그보다 큰 금액을 반출해야 할 경우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다.


ARCA: 성인·미성년자의 출국 시 현금 반출 한도

일반결의 5659/2025호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또는 해방된 미성년자는 아르헨티나를 출국할 때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유로, 브라질 헤알, 우루과이 페소 등)**까지 반출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예를 들어 성인 부부의 경우 각자가 금액을 나누어 소지한다면 총 20,000달러까지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면, 해방되지 않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허용 한도는 더 낮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최대 반출 가능 금액은 미화 5,000달러이다.


또한 이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여행 직전 영업일 기준 Banco Nación의 매입 환율이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지한 경우에도, 이를 미화로 환산하여 동일한 한도 내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반출하려면? 신고 절차와 필요 사항

어떤 사유로든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 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현금을 휴대 수하물에 넣어 출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가된 금융기관이나 외환 취급 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즉, 세관 창구나 일반 출국 심사 과정에서 현금 형태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입국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OM 2249-A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내 통화(아르헨티나 페소)를 반출하면서 앞서 언급한 한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OM 2250-B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ARCA 소속 세관 직원은 **초과 금액을 압수(보류)**하고 행정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객들은 아르헨티나의 규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도착 국가의 법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의 경우 입국 시 허용되는 현금 한도는 대체로 미화 10,000달러와 일치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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