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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업 부문 근로자 해고 시 거주지별 최대 퇴직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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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부(Ministerio de Capital Humano)는 상업 부문 근로자가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퇴직금 상한액을 새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비쵸티(Vizzioti) 판결’에 따라, 상한 적용으로 인해 총 퇴직금의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몰수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상한 금액은 상업부문 노사협상이 인적자본부 산하 상업부 사무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임금협상안은 인가되지 않았으며, 최근 체결된 새 협약 역시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해고 시 퇴직금 상한액은?

인적자본부는 2025년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상업 부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상한액조항 245(근로계약법)해당 업종의 단체협약에 따라 **2025년 부령 제310호(Disposición 310/25)**를 통해 고시했다.


상업 부문(CCT 130/75) 해고 시 퇴직금 상한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노무 전문 포털 Ignacio Online에 따르면, 근로계약법 제245조 및 단체협약 CCT 130/75에 따라 상업 부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액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일반 상업 부문(전국 기준) 퇴직금 상한액

  • 2025년 1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015,834.34
    퇴직금 상한액: $3,047,503.02

  • 2025년 2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033,103.34
    퇴직금 상한액: $3,099,309.72

  • 2025년 3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050,666.19
    퇴직금 상한액: $3,151,998.57


■ 리오네그로 및 네우켄 주 적용 기준

상업 부문 중에서도 리오네그로(Río Negro)네우켄(Neuquén) 주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이어진다.


2025년 상업 부문 해고 시 퇴직금 상한액 확정… 지역별 차등 적용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업 부문(CCT 130/75)에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 임금과 이에 따른 상한액을 공표했다. 이는 근로계약법 제245조에 따른 조치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일반 지역 (전국 기준)

  • 2025년 1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066.626,06
    퇴직금 상한액: $3.199.878,18

  • 2025년 2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084.758,40
    퇴직금 상한액: $3.254.275,20

  • 2025년 3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103.199,50
    퇴직금 상한액: $3.309.598,50


■ 추부트(Chubut), 산타크루스(Santa Cruz),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 2025년 1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219.001,21
    퇴직금 상한액: $3.657.003,63

  • 2025년 2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239.723,89
    퇴직금 상한액: $3.719.171,67

  • 2025년 3월 1일 기준
    평균 월급: $1.260.799,43
    퇴직금 상한액: $3.782.398,29


■ 제245조 퇴직금 상한 규정이란?

아르헨티나 근로계약법 제24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1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근속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된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월급 중 가장 높았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월급’**이다. 그러나 단체협약별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 상한액’**이 존재하며,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최고 월급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퇴직금은 해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의미다.



‘비쏘띠(Vizzoti) 판결’로 본 퇴직금 상한의 위헌성… “상한 적용 시에도 최소 67%는 보장돼야”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은 2004년 ‘비쏘띠(Vizzoti)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법 제245조에 규정된 퇴직금 산정 상한액의 적용에 제한을 두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상한이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상한액 적용이 퇴직금의 과도한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퇴직금 상한, 무제한 적용은 위헌

제245조는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해당 업종 단체협약 평균 급여의 3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상한 규정이 퇴직금의 과도한 축소를 초래해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최소한의 보장선: 전체 퇴직금의 67% 이상 지급해야

비쏘띠 판결은 **“퇴직금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상한 없이 계산했을 때의 금액의 67%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몰수적 성격을 띠며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즉, 상한액이 적용되더라도 근로자는 최소한 상한 없이 산정한 퇴직금의 67%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해고 사건에서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업 부문 등 일부 단체협약에서 적용되는 상한액이 실제 지급액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법적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쏘띠 판결, “근로자 보호는 헌법상 권리”… 퇴직금 상한 완화 기준 제시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은 ‘비쏘띠(Vizzoti) 판결’에서 퇴직금 상한 규정의 무제한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로 헌법 제14조 비스(14 bis)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상한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받을 정당한 퇴직금을 몰수적으로 줄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적용에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 법원에 제동 걸린 DNU 70/2023… 퇴직금 산정 방식도 논란

한편, 2023년 말 정부가 발표한 긴급대통령령(DNU) 70/2023은 근로기준법 제245조(LCT)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정 시도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노동계와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현재 여러 조항들이 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원의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 수당·성과급 제외하고 퇴직금 축소?… 헌법소원 이어질 수도

DNU 70/2023의 핵심 개정 사항 중 하나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수당 외에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수수료, 변동급 등 기타 보상 항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 계산 기준이 ‘정상적이고 고정적인 월 급여’로 한정되며, 실제 근로자의 실수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변경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및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시도… 변동급 제외로 실수령액 축소 우려

정부가 도입을 시도한 **근로계약법 제245조의 개정안(DNU 70/2023)**은 퇴직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변경을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급여 항목에서 고정적이지 않거나 변동성이 큰 수당들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성과급, 수수료, 초과근무수당 등 비정기적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특히 급여의 상당 부분이 변동급으로 구성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새로운 규정, 법원의 가처분으로 ‘효력 정지’ 상태

현재 이 새로운 제245조 규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즉, 정부가 공표한 개정안이 아직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 적용 기준: 비쏘띠 판결과 기존 상한 규정 유지

따라서 현재로서는 DNU 70/2023 이전의 기존 퇴직금 상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상업 부문 근로자의 경우, 최근 상업노조와의 임금협약을 바탕으로 인적자본부가 고시한 상한액이 기준이 된다.

또한, 퇴직금 상한 적용 시 총액이 67%를 밑돌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비쏘띠(Vizzoti) 판결’의 법리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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