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개인자산세 : 근로자들이 새로운 자산정보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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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세연도부터 근로소득자(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자산세 관련 자산정보제출 의무(DDJJ)*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됐다. 아르헨티나 국세청(ARCA, 구 AFIP)이 발표한 2025년 일반결의 5683호는 점점 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새로운 기준금액 : 누가 신고 대상인가?
2024년 한 해 동안 과세·비과세·면세 여부를 불문하고 총소득이 1억 5천만 페소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내역을 포함한 ‘개인자산 정보제출용 확정신고서(DDJJ)’**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금액은 2025년부터 매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금액은 ARCA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CUIT 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한이 적용된다.
■ 이미 개인자산세에 등록된 납세자는?
이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개인자산세에 등록된 근로자는, 자산의 구성 및 평가내역을 포함한 **과세 목적의 확정신고서(DDJJ determinativa)**를 제출해야 하며, 세액 계산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2024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과세 최소기준은 2억 9,299만 4,964.89페소이다. 거주용 주택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 2,548만 2,377.13페소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ARCA는 적용 세율 구간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27년부터는 **비과세 기준 초과분에 대해 단일 세율 0.25%**를 적용할 계획이다.
■ 성실 납세자를 위한 혜택
2020~2022년 사이에 개인자산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성실 납세자’**는 특별 우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들은 **자산 자진신고 제도(자산 화이트닝, 법 27.743)**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연도의 신고 누락이 없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예외 및 기타 주요 변경 사항
**개인자산세 특별납입제도(REIBP)**에 가입한 근로자는 2024~2027년 과세연도에 한해 자산정보제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보제출 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자산세 납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상 의무가 간소화되었다.
■ 주요 마감 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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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세 정보제출 신고(DDJJ Informativa):
2025년 6월 30일 마감 -
확정신고서 및 세금 납부(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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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감일 :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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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마감일 : 202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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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노동법 전문가인 Arizmendi는 "납세자가 자신이 새로운 기준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시기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데이터 검증을 매우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불이익이나 제재를 피하는 핵심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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