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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국제통화기금)가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개정을 압박하며,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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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나 환율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상세 보고서를 통해,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다음 세제 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이 지점에서는 외환보유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워싱턴(IMF 본부)의 찬사가 구체적인 요구로 바뀐다. 또한 이러한 개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시기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스태프 리포트(Staff Report)”에서 IMF 실무진은 **“근본적인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이 개혁안에는 여러 핵심 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해온 민감한 문제들이다.


또한, 정부와 경제권력(기업·재계) 간의 관계 측면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MF는 다양한 기업 집단에 혜택을 주는 조세 특혜(세금 감면·면세 혜택)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MF가 주목하는 소득세(Ganancias)

세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IMF의 입장은 최근 공개된 ‘스태프 리포트(Staff Report)’「아르헨티나의 조세제도와 개혁(Sistema tributario y reforma en la Argentina)」이라는 별도 문서에 담겨 있다. 두 문서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발표됐다.


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과세 기반(base imponible) 확대에 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다.


가장 민감한 요구 사항은 아르헨티나 조세 체계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높이려는 IMF의 요구와 관련돼 있다.


아르헨티나의 소득세(Ganancias)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겨우 1.8%에 불과하다. IMF는 이 수치가 중남미 지역 평균과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IMF의 진단은 단호하다. 2023년 세제 개혁으로 과세 기반이 크게 축소되면서,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1% 미만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2024년에 일부 되돌리는 조치가 있었지만, IMF는 현재의 비과세 기준선(최저 과세 기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IMF 실무진의 기술적 권고는 “최저 비과세 기준(minimum non imponible)을 낮춰 최소한 근로자의 20%가 다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델로 제시된 시점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 말기인 2019년의 제도다.


당시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소득세(Ganancias)를 납부하고 있었다.

IMF 실무진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GDP의 추가 0.4% 수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오고, 동시에 조세 체계의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8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IMF의 구상은, 우선 현재의 과세 대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 뒤, 궁극적으로는 2019년에 존재했던 약 200만 명의 납세자 수준까지 되돌리는 것이다.


모노트리부토(Monotributo)와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한 IMF의 시각

며칠 전 발표된 보고서에서 IMF는 모노트리부토(Monotributo, 소규모 자영업자 간이세제)가 초래하는 과세 기반의 “잠식(erosión)” 문제도 지적했다.


워싱턴의 IMF 실무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록 경제 활동의 공식화(합법적 등록·세원 편입)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세제(regimen general)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낮기 때문에 기업 분할(fragmentación de empresas)을 유도하고, 사업 성장의 한계를 만든다고 본다.


IMF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모노트리부토의 실효세율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일반 세제 수준에 맞춰 조정해, 세제 구간 변경 시 발생하는 급격한 부담 차이를 줄일 것.
  • 부가가치세(IVA) 면세 혜택 및 경제진흥 특별제도 폐지. 예를 들어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와 같은 특별경제구역 제도가 포함된다. IMF는 취약계층 지원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통해 GDP의 순 0.8% 수준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법인세 체계 단순화: 현재의 누진세 구조 대신 단일세율 30% 적용으로 바꾸고, 여기에 **매출액 기준의 최소세(minimum tax)**를 결합하는 방안.

“보상”: 수출세와 수표세 인하

IMF의 목표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수 중립적(revenue-neutral)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다.


즉, 소득세(Ganancias)와 부가가치세(IVA)의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확보한 추가 세수를, 현재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비상세(emergency taxes)” 폐지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특히 수출세(retenciones)은행 입출금세(‘수표세’, impuesto al cheque)경제 왜곡 효과가 매우 큰 세금으로 지목하고 있다.


IMF는 브라질의 대두(soybean) 생산량이 2000년 이후 3배 증가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같은 기간 동안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출세(retenciones) 부담을 지목한다.


따라서 IMF는 소득세(Ganancias) 같은 “보다 건전한 세목”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따라, 정부가 대두·밀·옥수수에 대한 수출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와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의 발표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워싱턴(IMF)이 요구하는 이러한 개혁은 언제 시행될 수 있을까?

IMF는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26년 12월 말까지의 “구조적 벤치마크(Structural Benchmark)”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제 개혁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구상: RIGI 모델 일반화와 IVA·소득세 인하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 개혁은 IMF의 접근과 일부 접점이 있으면서도, 더 낮은 조세 부담과 타협 불가능한 재정 균형(equilibrio fiscal)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 구상의 핵심은 RIGI(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IVA)와 소득세(Ganancias)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세 기반의 전면적 확대(generalización absoluta de la base tributaria)를 추진하고 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개인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가 2026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한 세제 개혁안에 대해, 공공수입 담당 차관보(Claudia Balestrini)Universidad Torcuato Di Tella에서 열린 강연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세제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발레스트리니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혁의 목표는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조세 규정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개혁은 서로 상충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균형을 맞추려는 세 가지 핵심 축(pilares)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재정 균형(Equilibrio fiscal)
    이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거시경제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2. 조세 부담 완화(Reducción de la presión tributaria)
    시민과 기업이 더 낮은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전면적 단순화(Simplificación absoluta)
    납세 의무 이행 절차를 간단하고 행정 부담이 크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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