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개혁 : 보상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퇴사 제도’ 7가지 핵심 포인트
작성자 정보
- CAEMC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01 조회
- 목록
본문
노동 개혁 : 손해배상금을 대체할 ‘옵션형 퇴직기금’ 도입… 7월부터 시행
국가정부는 국가증권위원회(CNV)를 통해 선택형 퇴직기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근로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며, 2024년 제정된 ‘기본법(Ley de Bases)’에 따른 제847호 총칙(Resolución General 847/2024)을 통해 규정됐다.
이 제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동의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해고보상금 체계(노동계약법 제245조 등)**를 대체할 수 있는 선제적 자본화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7가지 핵심 사항
-
퇴직보상금의 필수적 대체가 아닌 선택형 옵션
-
전통적 해고보상금을 강제 대체하지 않으며, 단체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
-
기금 조성 방식
-
*① 퇴직 전용 은행 계좌
-
② 오픈형 투자펀드(FCI de Cese Laboral)
-
③ 퇴직 전용 수탁금(파이디코미소)* 중 하나로 선택적 운영
-
-
압류 방지 기능
-
조성된 퇴직기금은 개인 및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된다 .
-
-
완전한 청산 효과 보장
-
계약 종료 시 기금에서 지급된 금액은 해당 퇴직보상금의 전액을 대체하며, 완전히 종료 처리된다 .
-
-
단체협약 필수 규정
-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 시작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관리 방식 다변화 허용
-
협약에 따라 개별·기업별·산업별 세분화된 기금 운영이 가능하며, 관리 방식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
-
금융투자 규제 준수
-
투자펀드는 CNV가 정한 분산 원칙(산업별 최대 30% 한도) 등에 따라 운영되며,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다.
-
이처럼 '옵션형 퇴직기금'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보상금을 사전 기금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대안으로, 노사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ㅇ적용 대상과 전망
-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 대상 단체협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단체협약 확산 정책과 함께, 선택적 퇴직기금 도입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이된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