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증인 통제 없이 20만 달러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 : 이 공식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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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F, 마약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정… 최대 미화 20만 달러 부동산·5천만 페소 차량까지는 별도 통제 없이 구매 가능하다.
공증인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공증인의 경우,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기구(UIF)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다.
기존 **700개 최저생계임금(SMVM)**에서 750개 SMVM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현재 기준으로 1 SMVM = 313,400페소를 적용하면 총 234,750,000페소, 공식 환율 기준으로 약 미화 207,092달러에 해당하다.
또한, 다른 **의무 보고 대상자(Sujetos Obligados)**와 마찬가지로, 고객 프로파일링 시에는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만 인정되며 (예: 등기문서, 은행 문서, 등기 이력 등), 세무 신고서(Declaraciones Juradas Impositivas)는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Tavarone, Rovelli, Salim & Miani 법률사무소가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소 보고 기준 상향
**부동산 등기소(Registro de la Propiedad Inmueble)**가 소유권 이전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기준선도 기존의 200 SMVM에서 750 SMVM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기준을 현실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UIF)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도가 낮은 거래에 대한 보고 부담을 줄이고, 거래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큰 사례에 행정적·분석적 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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