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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법률을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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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의 조율, 집중적인 대화, 해외 방문, 협상이 이어진 끝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의 무역협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는 미국 측과 합의된 주요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을 정비·개정하는 과정이다.


비록 협정의 일반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1차 발표는 있었지만, 최종 본문은 아직 작성 중이며 각국의 기술팀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명은 12월 또는 2026년 1분기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협정의 주요 측면을 마무리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신임 외교장관 파블로 키르노는 경제부와 국가 규제해제·전환부 소속의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두 부처 모두, 현재 시행 중이며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여러 법률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새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률적 검토와 관련 번역 작업을 마치고, 협정에 서명하며, 물론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가 인포바에(Infobae)에 설명했다.


정부는 12월에 의회를 소집해 특별회기를 열 계획인데, 그 주요 목적은 노동·조세 개혁, 새로운 형법전, 빙하법 등 여러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한편, 라 리베르타드 아반사(LLA) 블록은 현재까지 미국과의 상업 협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라는 대통령실(카사 로사다)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 최종 문서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올여름(12~2월)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뤄질 예정이다.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가 이끄는 **규제완화부(Ministerio de Desregulación)**는 여러 관료적 장벽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데크레토)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영사 확인(공증) 요구를 폐지하고,

  •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통계세(임푸에스토 에스타디스티코)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아르헨티나가 국제 규범에 맞추어 무역 절차를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나 미국 연방 안전 기준(FMVSS)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현지 기관의 중복 검사 없이 그대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25년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에서 지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문서는 아르헨티나가 **“지적재산권 집약 산업에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도전 과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표적 사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 살라다(La Salada) 재래시장을 언급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다른 오프라인 지역에서도 위조품 판매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규모 박람회·불법 노점·온세(Once) 지역 등에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당국은

  •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디지털 영역 포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PFA)과 국가헌병대(Gendarmería Nacional)가 2024년에 위조품 판매를 겨냥한 단속을 늘렸음에도, 체계적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불법 활동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사법 절차는 과도한 형식주의로 인해 지연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

  • “설령 형사 사건이 최종 판결에 도달하더라도, 위반자들은 억지력을 갖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입법 절차 없이 시행될 조치들 가운데에는 미국산 가금류(닭고기) 제품의 시장 접근을 1년 이내에 허용하는 방안과,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치즈·육류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및 가공품, 내장류, 돼지고기에 대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유제품 수입 시에는 생산 공장 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
협정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현재의 국내 법률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이미 노동 제도 개혁이 오는 임시 국회(세시오네스 엑스트라오르디나리아스)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협정에서 언급된 기준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75조는 양원(상·하원)의 권한으로

  • “관세 관련 입법”,

  • “외국과의 무역 규정 제정”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디지털 방식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미국을 국경 간 데이터 이전(개인정보 포함)에 적합한 관할권으로 인정할 것이다. 또한 미국 법규에 따라 유효한 전자서명도 아르헨티나에서 인정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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