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혐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1심 재판 마무리…다음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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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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